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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'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서비스' 규제특례 이용자 고지사항
작성자 비타민샵 (ip:)
  • 평점 0점  
  • 작성일 2023-07-2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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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493

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서비스

㈜드림리더

 

1. 규제특례 내용

  ◦ 설문 및 전문가 상담을 통한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, 소분 및 판매 서비스  

 

2. 규제특례 구역, 기간, 규모

  ◦ 구역 : (소분) 직영매장 1곳, (추천·판매) 전국 판매매장 33곳 및 자사 온라인몰

  ◦ 기간 : 2023.07.30. ~ 2025.07.29(2년)

  ◦ 규모 : 직영매장 1곳, 백화점매장 31곳, 약국1곳, 자사 온라인몰

 

3. 법 제10조의3제7항의 안정성 등 확보 조건

  ① 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·포장과 관련한 안전성·품질 확보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 허용

   - 식약처가 제공하는 ‘개인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·판매 가이드라인’을 준수할 것

   - 건강기능식품 소분·포장은 판매업소 또는 제조업소에서 실시

   - 개인별 최초 1회는 반드시 상담(대면 또는 화상)을 통해 구매하고, 이후 동일제품 구매는 상담없이 가능

   - 소분으로 품질변화가 없는 정제·캡슐·환·편상·바·젤리 등 6개 제형으로 소분대상 제형을 한정할 것

   - 위생적 소분·포장을 위한 기계·기구류를 구비할 것

   - 소분·포장제품에 ‘건강기능식품’임을 표시하고, 원 제품의 표시사항 일체를 그대로 제공

   - 건강기능식품 추천과 소분·포장의 위생·안전관리를 위한 의사·약사·한의사·영양사·간호사 등의 건강상담자,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·운영 할 것

    * 건강상담자는 ‘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’(‘22.9, 보건복지부)에 따른 보건관련 인력을 의미하며 위생관리책임자를 겸할 수 있음


   ②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추천 과정에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「비의료 건강 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」(‘22.9.)을 준수할 것

   - 설문, 자가측정, 자가검사, 추천 과정에서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개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의학적 지식에 따른 판단을 필요로 하는 의료행위가 

     수반되지 않도록 할 것


   ③ 사업자는 사후관리를 위한 관계기관의 자료제출 요청에 적극 협조할 것

 

 4. 책임보험 또는 손해 배상방안 내용

    책임보험 가입을 통한 손해배상

    - 삼성화재배상책임보험 대인 1.8억/명, 대물 10억/사고당, 총 보상한도액 무제한

    -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1사고당 5억, 총보상한도액 5억

    ※ 보험 보장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㈜드림리더에서 전액 배상

 

 5. 기타 장관이 제품·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

  ㈜드림리더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이 사업의 관리·감독을 위하여 요청한 관련 자료의 제출, 관계자의 출석 및 진술 요구 등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고,

   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보고토록 함

  ㈜드림리더가 실증특례임시허가 등 과제 진행과정에서 승인시 부가된 조건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, 사업자와 규제부처간의 협의 결과에 따라 조건을 변경하되 

    이견이 있는경우에는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를 것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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